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피해자들이 회사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여전히 회사나 주변에서 2차 피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에게 퇴사를 강요하거나 승진 배제와 부당 징계 등 고용상 불이익을 준 사례도 있었다.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장은 "사내 성희롱과 괴롭힘은 노동권을 침해하는 문제"라며 "일차적으로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성희롱과 괴롭힘이 회사 구성원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