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가 사망했을 때,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에겐 공무원 유족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이에 따라, 과거 양육책임을 저버린 부모에 대해선 공무원 자녀 순직 유족급여 등을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할 수 있게 됐습니다.지난해 말, 양육 책임을 내버린 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을 막는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이 만들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당 개정안은 급여 제한·감액 절차와 양육 책임 불이행의 판단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