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자 온라인 대화로 유인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등의 '온라인 그루밍' 행위가 오는 9월부터는 법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의 위장수사도 허용됩니다.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수사를 위해 미성년 여성 등으로 신분을 위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