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라며?”…허위 댓글 단 30대, 1심서 벌금형

“학교폭력 가해자라며?”…허위 댓글 단 30대, 1심서 벌금형

with 2021.03.24 07:02

 

SNS에서 한 쇼핑몰 대표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하는 허위 댓글을 단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SNS에 마치 피해자가 학교폭력 가해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곧 터지겠어요', '사람 배를 발로 차면 되나요' 등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을 세 차례 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