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한 쇼핑몰 대표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하는 허위 댓글을 단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안 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SNS에 마치 피해자가 학교폭력 가해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곧 터지겠어요', '사람 배를 발로 차면 되나요' 등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을 세 차례 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