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