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로남불’ ‘무능’ ‘위선’ 문구 불허한 이유는?

선관위, ‘내로남불’ ‘무능’ ‘위선’ 문구 불허한 이유는?

with 2021.04.0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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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7 재·보궐선거에서 '위선' '무능' '내로남불' 등의 표현을 사용해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반면 선거운동 피켓, 현수막 문구는 허위사실, 비방일 경우에만 제한된다, 다만 투표 독려 문구가 단순히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인지 인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를 놓고 정치권·시민단체와 선관위의 주장이 달라 논란이 더해지고 있는 것.

서울시 선관위는 최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보궐선거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담은 투표 독려 현수막을 금지해 편파 논란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