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가장해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나체영상을 녹화한 후 제작·유포한 '제2 N번방' 피의자 김영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김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지난해부터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1천839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