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직원이 약 9년간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다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8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2019년 종합검사 결과 A씨의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등 위반 사실을 확인, 최근 A씨에 대해 과태료 11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타인 명의로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과 거래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