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비산먼지 관리를 부실하게 해온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한 업체는 먼지, 악취 등으로 수 차례 민원이 발생하여 관할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번 단속에 야적물질에 대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처벌이 가볍지 않음에도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이유는 사업주의 비산먼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인식부족이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감독의 태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