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자로부터 1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그는 가공업체 대표로부터 4년간 3천8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지만, 대가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아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이 전 법원장은 재판에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