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방화로 3명이 숨지는 등 8명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모텔 근처에 검찰청과 경찰서가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불을 지르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노력 없이 그대로 도망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