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종합감사에서 여성복지관이 특정업체에 유사한 공사를 수차례 쪼개기 발주한 사실이 드러났다.그러면서 여성복지관이 A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내용과 발주시기, 장소 등이 유사한 공사를 분할해 부적정하게 1인 견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여성복지관장에게 공사를 쪼개서 발주한 직원 2명을 훈계 처분하라고 요구하고,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