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잡종지라도 하천으로 쓰였다면 공공사업 무상귀속 대상"

法 "잡종지라도 하천으로 쓰였다면 공공사업 무상귀속 대상"

with 2021.04.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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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목이 등기부상 잡종지로 돼 있더라도 도로나 하천으로 사용돼 왔다면 공공시설에 해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 무상으로 귀속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는 해당 토지가 토지조사사업에서 도로, 하천으로 분류됐지만 이후 등기부상 잡종지로 변경돼 실질적 기능을 상실,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일제하 시행된 토지조사사업 당시 조사규정에 비춰볼 때 해당 토지가 공공용 재산으로 조사되지 않았고, 실제 도로, 하천으로 이용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