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김진욱 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처장 관용차에 태워 면담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에 차량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칙 2조 1항에 의한 별표1 채용자격 기준에 의하면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5급 채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5급 상당으로 채용할 수 있다. 변호사는 5급 별정직 공무원 임용 자격이 있다"면서 "처장 비서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자격을 갖춰 채용된 것이므로 특혜 의혹 제기는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이 밖에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의 출입관리지침을 어겼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설립 준비단계부터 수사정보 유출 및 수사대상자 신분 노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는 별도 출입절차를 운영하기로 청사관리소와 합의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