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일 천안함 피격 사건을 재조사해달라는 진정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재조사를 진정한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 신상철씨가 진정인으로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해 진정을 각하했다.
위원회는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았다"며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을 각하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