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금융소비자법 시행을 이유로 일부 비대면 대출과 예적금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반면 시중은행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전산시스템 등을 새로 점검하면서 일부 대출 상품 및 예적금 상품 등의 판매가 중단되고 있다.KB국민은행은 금소법이 시행된 25일부터 전용 '리브 앱'에서 이뤄지던 간편 대출 서비스 등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