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소비자로 구성된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단을 29일 발족하고, 미신고·미승인, 무독성 광고 등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을 집중 감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시장감시단 활동으로 불법의심 제품이 확인될 경우, 제조·수입·판매·중개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사항을 조사한 후 제조 금지, 회수 명령 등 행정처분을 거쳐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박용규 환경보건정책관은 "시장감시단을 통해 시장 전반에서 유통되는 불법 생활화학제품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