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마약했나” 박래군 발언…대법 “명예훼손 아니다”

“박근혜 마약했나” 박래군 발언…대법 “명예훼손 아니다”

with 2021.03.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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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두고 "마약을 했는지, 보톡스를 맞았는지 확인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25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소장은 2015년 6월 경찰의 4·16연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