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와 관련해 교육부가 "형사재판 진행과 별도로 대학이 학칙에 따라 일련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의 답변을 종합하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부산대가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입학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는 부산대가 지난 22일 제출한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과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