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는 전용 번호판을 달고 운행한다.국토교통부는 경찰 및 소방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전용 번호는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 번호판 앞 3자리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번호를 부착한 차량은 정차 없이 무인차단기를 통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행정안전부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