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관계자는 "인천경찰청 심의위에서 주변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속도 제한 기준을 정하는데 해당 스쿨존은 30㎞가 아닌 50㎞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A씨에게 일명 '민식이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