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명령 등을 내릴 수 있게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영유아에게 중상해를 입혔거나 보육료를 부정하게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어린이집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영유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폐쇄나 1년 이내 운영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