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보험설계사·학습지 방문교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다만 노무 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인 특고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내년 1월부터 2개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고도 월 보수 합산 신청을 하고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