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최근 개인 메일함을 열어 보고 불안한 마음이 커졌다.'개인 편지'라는 제목의 메일에는 A씨가 음란 사이트에 접속해 음란행위를 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비트코인으로 거액을 입금하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인터넷을 뒤져 본 결과 혹스 메일이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찜찜한 마음은 가시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