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그 여성이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종업원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 남성은 당시 사용한 액체가 염산이 아닌 화장실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염산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수상해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A씨 측은 " 전체적으로 인정하지만, 범행에 사용한 액체는 염산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