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야 훼손해 주차장으로 불법 변경… 시의원 당선 이후엔 시정명령 전무

[단독] 임야 훼손해 주차장으로 불법 변경… 시의원 당선 이후엔 시정명령 전무

with 2021.03.10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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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의 어머니 A씨가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지구 관련 토지를 매입해 3년 만에 3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땅을 사들인 이후 토지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LH 관계자는 "토지형질 변경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본래 땅의 성격에 따라 보상금이 정해지지만 수용가를 정할 때 일부 영향을 받기는 한다"면서 "불법 시설물이라도 이전 비용은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실소유자는 우리 부부가 아닌 어머니이고, 신도시 발표 시점과 토지 매입 시점이 1년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발 정보를 알고 취득했다는 것도 억지"라면서 "주차장 조성은 매매 계약을 하면서 조건으로 붙인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