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열흘 이상 앞당겨 받는다

13월의 월급, 열흘 이상 앞당겨 받는다

with 2021.03.09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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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열흘 이상 앞당긴다고 8일 밝혔다.

10일을 넘겨 25일까지 신고서·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기업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세액이 추가로 납부할 세액보다 많으면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해 받은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