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개발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경기도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에 내부 정보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노린 대규모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수차례 내무 감사에서도 직업 윤리를 기만한 부동산 불법 매입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LH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2018년 1월 경기지역본부의 부장이었던 A씨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모친, 자녀 2명은 공동명의로 경기본부가 원주민에게 공급한 이주자 택지 265㎡에 대한 매매계약 및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맺었다.
취업규칙에 따르면 직원 및 그 배우자·부모와 자녀는 보상 및 이주와 관련해 특별공급된 주택 등의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