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공정경제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정되는 공정경제 정책에 관한 조례가 되며, 잘못된 시장의 관행과 규칙을 바로잡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정경제 정책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정경제담담당관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지원센터, 분쟁조정협의회 등 다양한 공정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지만 관련 조례는 없었으며 이에 명확한 제도적 근거마련과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이 의원은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