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신의 이동 경로를 거짓 진술한 50대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지난해 6월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 나흘 전 전북 전주시의 한 방문판매업체 설명회장에 다녀왔지만 대전 지역 역학조사관에게 이를 고의로 숨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당시 A씨는 다른 확진자들과 전주시에서 한 공간에 머물렀지만 역학조사관에게 "인천에 다녀왔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