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 기각 당시 발부란에 도장을 찍었다가 이를 지우고 기각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각 사유를 다 써놓고 날인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 판사가 단순 실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일각에서는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6일 검찰에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서 상단 날인란의 발부 쪽에 도장을 찍었다가 이를 수정액으로 지우고 다시 기각 쪽에 도장을 찍어 검찰에 반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