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요구하는 여성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3년에도 당시 교제하던 다른 여성을 폭행해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비춰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점을 들어 교제하거나 헤어지려는 피해자와 같은 여성들에게 데이트폭력 범행을 반복해왔다고 볼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