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정치권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나서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정치권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자, 국토교통부, 관계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기관 종사자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로 이익을 취했을 경우 처벌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