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차양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건폐율이 부족한 학교의 경우 그간 해당 시설의 설치가 불가했으나,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향후 차양시설 및 비가리개시설의 설치가 원활해져 교육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등은 학생들의 보행안전과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한 교내 필수시설인 만큼 이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건축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