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양 서울시의원 “북한이탈청소년 지원에 대한 서울시장의 책무 근거 마련”

김소양 서울시의원 “북한이탈청소년 지원에 대한 서울시장의 책무 근거 마련”

with 2021.03.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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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5일 개최된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교육청 소관으로만 여겨져 서울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북한이탈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도 새로운 희망의 청신호가 켜지게 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책무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도 추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서울시도 아동·청소년 ·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