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며 어린이집 교사를 폭행한 부모가 법원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8년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B씨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는 이유로 "감히 누굴 때렸냐"며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