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이 "강간은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신종은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마땅히 처벌을 받겠지만 강도와 강간은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잘 살펴봐 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최신종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범행했다면 상처가 있어야 하고 강간을 했다면 정액 등 DNA가 검출돼야 하지만 그렇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기 때문에 강도, 강간 부분은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변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