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연기된 가운데 여당은 합의 처리가 되지 않으면 단독 채택을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종료를 앞두고 "여야 간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의 요청이 오는 대로 간사님들과 협의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일정을 협의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