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은정 검사 수사권은 적법, 총장 지시 필요없어”

법무부 “임은정 검사 수사권은 적법, 총장 지시 필요없어”

with 2021.03.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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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적법하며, 검찰총장의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2020년 9월 10일 임 검사를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인사발령하면서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나 "대검은 비위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검찰연구관들과는 달리 그동안 임 검사에 대하여 수사권이 부여되는 일선청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주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임 검사가 감찰부장의 지시에 따라 감찰 관련 업무를 수행해오면서도 비위와 관련된 범죄혐의를 밝히고 엄정하게 대응하는데 권한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