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서울시의원 “학교장 중대재해법 적용 재검토해야”

황인구 서울시의원 “학교장 중대재해법 적용 재검토해야”

with 2021.03.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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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법률 제정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초·중등교장회장단을 비롯한 교원단체가 안전사고 소지 회피를 위한 교육활동 위축,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 적용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 기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의 이중처벌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견해가 제기된 것이다.

황인구 의원은 질의에서 "학교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 부분에 대해 앞으로도 교육청 차원에서 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 "기존 '교육시설안전법'과의 이중 처벌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개정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