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계류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판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됐다는 소식에 당혹감을 넘어 배신감을 느낀다"며 "법사위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에 관한 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