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부모가 자녀 메신저 대화 들여다보는 건 사생활 참해”

인권위 “부모가 자녀 메신저 대화 들여다보는 건 사생활 참해”

with 2021.03.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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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부모가 구입해 설치하는 민간 유해정보 차단 스마트폰 앱에서 아이들의 문자메시지·메신저 내용과 실시간 위치 정보까지 통보받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개인정보 침해행위 중지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 결정은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앱 개발사는 자녀의 휴대폰 사용 시간을 부당하게 통제하는 앱을 판매했고, 정부는 이를 방조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민간 기업은 인권침해 조사대상이 아니기에 앱 개발사들을 상대로 한 진정을 각하했고, 방통위를 상대로 한 진정은 "행정부작위로 인한 인권침해 책임을 국가에 묻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인권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