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 온 도쓰카 에쓰로 변호사도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글이 학술 논문의 기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요커지의 기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석 교수는 '위안부의 진실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램지어 교수가 "한국인 위안부가 작성한 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램지어 교수는 자신의 논문 '태평양 전쟁의 성 계약'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매춘업자와 예비 매춘부 간 계약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