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1절 광화문광장 등 도심 집회 대부분을 금지하자 보수단체들이 "기준 없는 정치 방역"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와 행정5부는 자유대한호국단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광화문 앞 인도와 일민미술관 앞에서 각각 최대 20∼30명이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자유대한호국단 관계자는 "집회 인원과 시간, 공간은 신고 범위보다 줄었지만 법원이 무턱대고 하는 집회 금지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