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1절 대규모집회 불허…집회 자유 위해 소규모만 허용

법원, 3·1절 대규모집회 불허…집회 자유 위해 소규모만 허용

with 2021.02.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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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1절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지난해 광복절 1000~2000명 규모의 도심 집회 2건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가 참가자가 1만~2만명으로 불어나면서 수백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한 뒤로 집회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려왔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자유대한호국단의 광화문 인근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