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 통과가 불발된 가운데 지난 6년간 취소됐던 의료인 면허 93%가 복구된 것으로 확인됐다.이 법안은 의료진이 실형을 받은 후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한다.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며 의료과실로 처벌받을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