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조업하다가 나포되거나, 어선을 대체 건조한 후 기존 노후어선을 제때 폐기하지 않으면 어업허가가 즉시 취소된다.해수부는 우리 어선이 해당 국가의 해역을 침범할 경우 어업정지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무허가로 침범조업하다 나포되면 즉시 어업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단, 외국의 어업허가를 받고 조업하던 중에 나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