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24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의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우선 출국 전 현지에서 PCR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입국 후에는 1일 이내 1회, 격리해제 전 1회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리 국민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며 "이때 비용은 미제출자 자신이 부담하는 만큼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