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배임 유죄 확정 때부터 취업 제한”

법원 “횡령·배임 유죄 확정 때부터 취업 제한”

with 2021.02.2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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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영자의 취업 제한 조치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유죄가 확정된 경영자의 취업이 금지되는 기간의 시작 시점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