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중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원활한 분쟁조정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조정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관련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개정하고, 위원회 운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